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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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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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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31.6%에 달한다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더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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