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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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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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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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