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조회수늘리기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피해자 인정 신청 등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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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9 17: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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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조회수늘리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 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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