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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공무원 시험 합격자, 신체검사서 마약류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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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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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쇼핑에 매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을 1206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NS쇼핑은 하림의 계열회사로,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영업 양수가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판매 등 인접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수직결합’이 11개 생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 간 결합을 의미하는 ‘혼합결합’도 2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 결합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범위를 넓혀 고려하면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이 신고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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