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네팔·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1400명, 실종 5845명···한 구호대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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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8 22:43본문
피망머니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8일(현지시간)까지 네팔에서만 13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경 인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한 전체 사망자는 1400명으로 불어났다.
실종자 수는 네팔 5326명과 티베트자치구 519명을 합해 5845명에 이른다.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연락 두절 상태다.
이날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지역 주변 등에서 도보·무인기(드론) 수색을 집중적으로 시도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KDRT는 이날 네팔군과 함께 헬기 2대를 타고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으로 이동한 뒤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리지 인근에서 수색을 시도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색을 요청한 곳이다.
네팔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 수색을 불허한 지 3일 만이다. 네팔 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에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에게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네팔 구조대는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수력발전소에서 집중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다. 네팔 구조대는 칠리메 등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직원 900명가량 가운데 121명이 여러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일대에서는 지난 5일 네팔인 직원 2명이 대홍수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이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일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을 따라 하류 쪽으로 6㎞가량 떨어져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수는 네팔 5326명과 티베트자치구 519명을 합해 5845명에 이른다.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연락 두절 상태다.
이날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지역 주변 등에서 도보·무인기(드론) 수색을 집중적으로 시도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KDRT는 이날 네팔군과 함께 헬기 2대를 타고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으로 이동한 뒤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리지 인근에서 수색을 시도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색을 요청한 곳이다.
네팔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 수색을 불허한 지 3일 만이다. 네팔 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에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 간 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에게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네팔 구조대는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수력발전소에서 집중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다. 네팔 구조대는 칠리메 등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직원 900명가량 가운데 121명이 여러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일대에서는 지난 5일 네팔인 직원 2명이 대홍수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이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일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을 따라 하류 쪽으로 6㎞가량 떨어져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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