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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당원주권 외치며 계속 ‘민주적 절차’ 지적받는 정청래…최고위원들도 “선택적 당원주권”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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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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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정청래 사당화” “제왕적 총재”라며 당내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구호로 내건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과 합당 같은 핵심 현안을 비민주적 절차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합당 제안 하루 만에 최고위원 일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최근 봉합된 지도부 균열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합당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20분 전에야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제기된 당 안팎의 비판에 해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달라”고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당내 혼란상은 계속됐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히 문제 제기한다”며 당내 사전 논의 부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 논의의 경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합당 제안이 발표되고 이틀간 정 대표를 향해 제기된 당내 비판의 상당수는 절차적 측면에 집중됐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는 발표 20분 전,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는 발표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지도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세 최고위원은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기자회견 전에 지도부 논의를 반드시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혼자 결정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의사 결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최고위를 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건가”라며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소통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 지도부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점도 민주당 내 반발을 키웠다. 세 최고위원은 “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전격 제안’ 방식이 구시대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와) 지금은 당원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며 “권리당원이 150만명이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집단지성이 실시간 작동한다”고 말했다. 당내 주요 의사 결정 논의에 당원들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민주당은 정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이 수석최고위원), “과거 독재정권 때 해온 일방통치식 리더십”(황 최고위원) 등 비판도 궤를 같이한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대표가 결정하고 통보해서 ‘다 따라와’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민주 정당 아닌가”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우면서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다는 논란은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도입 추진 때와 유사하다. 세 최고위원은 이날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같은 중요 사안을 당대표 혼자 결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정 대표가 강조하는 ‘당원 주권’ 표현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지도부 내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정 대표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도입 재추진을 두고도 지난 19일 세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했다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진정됐지만 갈등이 재발한 양상이다.
정 대표는 합당 절차와 관련해 정책의원총회를 다음주 이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지시했다고 박지혜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정 대표는 17개 시도당에도 당원 토론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아바타> 시리즈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미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기 미국에서 사는 일은 “자동차 사고를 끝없이 보는 것 같았다”고도 말했다.
가디언은 뉴질랜드 여러 매체 인터뷰 인용 보도했다. 캐머런은 “뉴질랜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했다. 두 차례나 완전 봉쇄에 성공했다. 세 번째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뚫리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접종률이 98%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이 제가 뉴질랜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체로 정상적(sane)이에요. 미국과는 대조적이죠.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62%였고, 그것마저도 내림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 이렇게 반문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과학을 믿고, 정상적이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극도로 분열돼 서로를 물어뜯고, 과학을 외면하며,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친다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 곳입니까?”
캐머런과 아내는 2011년 뉴질랜드에 농장을 구입했다. 팬데믹 이후 이주를 굳히기로 했다. 그는 이주 이유를 두고 “정신적인 안정”을 들었다. 그는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이 임박했다고도 알렸다.
가디언은 캐머런이 영화계 인사들의 탈미국 추세에 합류한 인물이라고 했다. 앞서 떠난 이들도 트럼프의 두 번째 백악관 임기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조지 클루니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 엘런 디제너러스는 영국으로, 로지 오도널은 아일랜드로 이주했다.
[주간경향]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월 15일 서울고법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1심에 이어 두 번째 패소다. 이날 선고 이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비통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및 담배와 유해성의 관계에 대해 재차 미온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소극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의 소송 이전에도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다. 건보공단 소송의 경우 최초로 공공기관이 직접 원고로 나선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4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흡연 관련 35개 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1조6914억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를 차지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은 45개로 늘어나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2021년 기준 약 3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질병 발생과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했다.
2014년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업계 1~3위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대한폐암학회 등 암 관련 26개 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원고패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선 일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도 있다. 흡연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 주장과 같이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들로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과거 1심 판결에서는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판단하며 “대상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는 “2심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작동할 수 있기에 면밀히 봐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표현했다는 점”이라며 “여전히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일단 (흡연과 질병과의 연관관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건보공단) 판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지난 1월 19일 2심 결과와 관련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담배 문제’와 관련해 유독 한국에서는 ‘흡연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흡연자를 만나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이 ‘흡연은 결국 내 탓’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담배회사가 꾸준히 강조하고, 1심 재판부가 강조했던 부분도 “흡연 개시·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정말 흡연은 개인의 자유 의지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명 교수는 “담배업계는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단순히 의존성이 있다’, ‘끊기 어렵다’라는 말 정도로는 중독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1년 금연 성공률이 3~5%에 불과하고 금연보조제 등 약물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한다”며 “처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런 심각한 중독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개인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지만, 해외에선 담배회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존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미국의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t)’다. 1994년 담배회사 연구원인 내부고발자가 그간 담배업계의 기만적인 마케팅 행태를 담은 수백만 페이지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46개 주정부가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담배회사들은 주정부에 총 2060억달러를 배상하게 됐고, 추후 담배 광고 및 판매 제한 등에 강도 높은 규제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다.
캐나다의 경우 1997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특별법을 제정해 주정부가 개별 환자의 특정 없이 집단적 통계적 증거만으로 담배회사에 의료비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캐나다 대법원은 이 특별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공공보험자가 통계자료만으로도 손해를 추정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8년에 걸쳐 담배회사들로부터 배상금 37억달러를 받기로 합의해 이를 암 치료와 연구 등 공공의료 자원으로 투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24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는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인해 10개주 등에 의료비용 회수 등의 명목으로 248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의 법적 쟁점과 해외 사례 비교’(2025) 논문을 작성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박지원 주임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에선 (흡연과 질병 관련) 집단적 통계에 기반한 담배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개인차 및 병의 종류를 강조하고, 폐암 등을 흡연자 개인의 생활습관 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담배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단순한 예방이 아닌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담뱃값이다.
한국을 포함한 183개국이 가입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담뱃값), 정책 등을 통해 금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인상될 경우 담배 소비가 약 4% 감소해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가 큰 금연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 따르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가격은 9869원인데 비해 한국의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물가 연동방식 혹은 정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려온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과 달리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책적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무광고표준 담뱃갑 제도를 도입해 포장 디자인을 표준화하고, 경고 그림이 8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고 이미지는 30%, 경고 문구는 20%가 의무이며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2025) 논문에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관리법(가)’을 신설해 궐련 외에도 새로 등장하는 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함유 제품 등을 포괄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현재의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담배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해외 주요국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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