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법원, 헌재 재판의 위헌 여부 첫 심사 개시…‘재판소원’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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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1:0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헌재에 심리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제출 촉구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치 없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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