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팔로워구매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법원의 ‘악식명령’···“이주민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17:26본문
틱톡 팔로워 구매 틱톡 팔로워 구매 틱톡 팔로워 구매 틱톡 조회수 구매 틱톡 조회수 구매 틱톡 조회수 구매 틱톡 팔로워 구매 틱톡 팔로워 구매 틱톡 조회수 구매 틱톡 조회수 구매
틱톡팔로워구매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전글[점선면]월드컵 ‘비자 논란’, 레드카드입니다 26.06.18
- 다음글폰테크 당일 인천 기계제조공장 불 11시간 만에 초진···“공장 25개동 소실” 26.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